청량한 사회

‘甲질 논란’ 피자헛, 재계약 빌미로 가맹점에 소송 취하 압박?

pulmaemi 2017. 6. 7. 14:21
한국 피자헛 "전혀 사실 아니다" 반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피자헛이 재계약을 빌미로 가맹점주들에게 ‘어드민피’ 소송 취하 압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한국 피자헛이 가맹계약서 근거 없는 ‘어드민피’를 부당하게 징수해 10여년 간 약 68억원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2003년 1월 1일자로 부과되기 시작한 ‘어드민피’는 가맹점주들에게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비용을 행정지원 대가 등의 명목으로 부담하게 한 일종의 가맹금이다. 

이에 지난해 피자헛 가맹점주 80여명은 이러한 어드민피 부과가 부당하다며 어드민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모두 17억7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 피자헛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선고는 오는 9일이다.

현재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피자헛이 재계약을 빌미로 가맹점주들에게 소송 취하 압박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자헛 가맹점 협의회에 따르면 한국 피자헛은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점주들을 회유, 소송을 취하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103명의 원고 중 28명이 소를 취하했다고. 이들 대부분이 재계약을 앞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에 한국 피자헛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한국 피자헛 관계자는 “재계약을 빌미로 소송을 취하하게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기 전인만큼 많은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거 같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