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 시간 단축 허용 기준을 검토·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위원장은 지난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 업종 가맹점 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관련규정이 부정확해 본인의 교통사고나 직계 가족 사망 등으로 편의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에도 강제적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가맹점 사업자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365플러스 등 편의점 업종 가맹점 사업자 12명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2013년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 제도 개선 이후 편의점주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올해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조 체제를 구축해 가맹본부가 가맹금·평균 매출액 등 정보 공개서의 주요 항목을 허위 기재했는지 합동 점검하고, 가맹사업법상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등 집행 체계 개편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성 금액을 정보 공개서에 밝히도록 해 편의점 사업(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정 위원장은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 대표들은 공정위의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노력으로 가맹 사업 환경이 개선되었지만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불리한 지위 및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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