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한 사회

대법, 개인정보 보험사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무죄? ‘파기환송’

pulmaemi 2017. 4. 7. 14:28
홈플러스, 개인정보 2400만 여건 보험사에 판매 혐의…1mm 깨알 고지 논란
1,2심에서는 무죄 선고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대법원이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무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히 홈플러스는 응모권의 개인정보 활용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기재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에서는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 등 법률상 고지해야 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며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했다. 1㎜ 크기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며 복권 등 다른 응모권의 글자 크기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지난해 1월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참여연대 관계자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재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에 부과한 4억3500만 원의 과징금 역시 취소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