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공포·시행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는 자에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에이즈 관리업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에이즈 예방관리와 감염인에 대한 보호지원, 진단·진료·간호·기록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은 재직 중일 때는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감염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은 이를 어길 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에이즈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혈액 검사해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한 의사와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벌칙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의 영어약자인 에이즈(AIDS)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로 불리는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는 다른 말이다.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하며, 에이즈는 HIV 감염으로 면역이 결핍돼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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