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와 지자체에 법제 및 근무환경 개선을 권고한 결과 이를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에 대한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의무 조항 신설 추진 △2017년 새로운 소방력 산정기준 마련시 현장안전점검관 정원 신설 추진, 연가·병가·휴가·교육 등 현장부서 결원 고려 △현장안전점검관 보건안전교육 이수기준 및 표준교육안 마련 등 이행 계획을 회신했다.
또한 국민안전처와 각 시·도는 부족한 현장활동 인력 확충을 위해 2016년 소방인력 1883명을 충원했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소방력 산정기준에 따른 부족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보호장비 6종(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안전화, 장갑, 방화두건)의 보급 및 노후장비 교체를 완료했고, 119감염관리실을 2015년 말 339개소에서 2016년 말 653개소까지 확충했으며, 부족한 감염의복 전용세탁기는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01년 서울 홍제동 다가구주택 화재 현장에서 방화복이 아닌 방수복을 입은 소방관 6명이 건물붕괴로 희생된 지 16년이 지났다.
인권위는 “소방관들에게도 국제인권기준이 명시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안전처와 각 시·도의 권고 수용·이행 노력을 환영하며, 향후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재해 위험을 낮추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및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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