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화장품, 의약품 아닌 보습제일 뿐 효능 따질 수 없어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봇물처럼 쏟아지는 아토피 화장품의 홍수 속에서 많은 아토피 화장품이 아토피 의약품과 혼란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KBS 2TV '소비자고발'에 따르면 일반 보습제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아토피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알칼리 이온수기 제품 역시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해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토피 증상을 악화시킬 위험까지 안고 있었으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엄마들의 마음을 울리는 업체들의 상술을 고발했다.
최근 아토피 관련 화장품 및 상품이 봇물 쏟듯이 늘어나고 있지만 효과는 입증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직장인 박은실(30)씨는 "자기 자식이 아토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잠도 못자고 밤새 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라며 "아이가 밤새 잠도 못자고 계속 피부를 긁는다고 생각하면 잠도 못자요"라고 말했다.
5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직장인 김유진(30)씨는 "밤마다 온 몸을 긁는 아이를 위해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힘들어 하는 아이를 위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아토피화장품을 사용해봤지만 늘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주부 김영란(42)씨는 몇 년째 아이에게 아토피화장품을 발라줬는데도 늘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소연한다. 아토피 치료제 화장품이라 가격 또한 고가인데 효과까지 없으니 이젠 화가 난다고 한다.
실제로 일부 많은 화장품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이 추가 혹은 개선된 아토피 화장품이 출시됐으며 의학적 유효성을 증명하는 실험도 여러 차례 진행된바 있지만 입증 된 바는 아직 없다.
현재 식약청은 피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이 세 부분에 대해서만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된 화장품은 효능·효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아토피 전문 화장품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그 효능·효과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의 어떠한 규제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일부 많은 화장품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이 추가 혹은 개선된 아토피 화장품이 출시된 이후 의학적 유효성을 증명하는 실험도 여러 차례 진행된바 있지만 입증 된 바는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아토피환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아토피에 대해서는 정의 자체가 불분명하고 현재 시판중인 아토피화장품은 모두 보습제일 뿐이며 보습효과로 아토피피부염을 진정시킬 뿐 아토피 전문 화장품이라고 해서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아토피화장품에 대해 약리적인 효능·효과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화장품법 제 12조 2항에 따르면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화장품은 유통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칫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고 현재 여드름, 아토피 등 피부 질환을 낫게 해주는 전문 화장품은 없으며 단지 피부 질환 완화를 위한 보습과 진정 효과 등을 강화한 것이다.
정부당국의 관계자들은 이런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점검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아토'라는 말 자체는 없고 '아토'가 들어간 제품은 소비자를 유도하고 소비자를 현혹 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토피 질환과 관련해 의약품으로 오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아토피화장품은 없고 병·의원용 화장품도 존재하지 않고 전문 화장품 또한 허가 받은 것이 아니며 화장품명에 '아토'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과 개선된다는 표현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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