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기존 담배 재고품이 소진되면서 섬뜩한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붙은 담배가 본격적으로 편의점에 등장하고 있다.
건강증진법은 지난달 23일부터 공장에서 출하되거나 수입된 담배는 의무적으로 담뱃갑 표면의 30% 이상의 크기로 경고그림을 부착토록 했다.
경고그림의 효과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경고 그림이 불쾌한 일부 흡연자들은 담배 케이스를 별도로 구입해 경고그림을 가리면 그만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한편, 판매자들이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을 진열하는 등 ‘꼼수’가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은 편의점 등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게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배업체에서 제조 당시 포장지를 탁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선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또한 “진열할 때 일부러 경고그림을 보이지 않게 진열하면 행정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통과돼야 정해지겠지만 우선 과태료는 100~200만원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담배 소비자들이 케이스를 별도로 구입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를 샀다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그림을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끔찍하다”며 “그림을 보지 않기 위해 아예 담배케이스를 따로 구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국은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개선안을 마련할지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을 도입한 다른 나라들을 살펴봤는데 대부분 나라에서 도입 초기에만 케이스 판매량이 반짝 올랐다가 시장이 활성화되기도 전에 자동적으로 소멸해서 규제 자체가 나아가지 않은 나라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실제 시중에서 경고그림이 붙은 담뱃갑들이 깔리고 추이를 모니터링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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