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KT&G가 담뱃세 인상에 따른 재고 차익 3300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담뱃세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KT&G가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전 반출한 재고를 가격 조정 없이 세금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해 3300여억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재부의 및 별도처리)를 통해 KT&G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2014년 담배 반출재고 약 2억갑을 2014년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2015년에 판매하면서 세금 인상분을 더해 판매가격을 83%나 올려 공급한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1월1일부터 1갑당 594원의 담배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담배소비세를 366원 인상하는 등 담뱃세를 총 1591.9원 인상시켰다.
그러나 KT&G가 담배가격 인상 전인 2014년에 반출된 1억9963만8445갑을 담뱃값 인상 시행 후 곧바로 2000원 인상된 금액으로 판매해 33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KT&G 측은 곧바로 감사원의 지적을 반박하고 나섰다.
관계자는 “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신고가격으로만 판매할 수 있어 동일제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회사는 기재부의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당시 관련법령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시장지배적지위남용)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담뱃세 인상 등 정부정책과 관련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또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 시 세금인상차액을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담뱃세 인상 법안을 시행해 세금 인사 차익이 정부가 아닌 담배 제조·유통사에 돌아가도록 한 기획재정부 담당자 2명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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