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강현성 기자]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에 변화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품목 조정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약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개설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에 대한 추가 및 제외 등을 검토한다.
현행법상 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은 20개까지 가능하며, 현재 판매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위원회가 추천한 새로운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의해 선정기준에 부합한지의 여부를 확인 한 후, 오는 6월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판매처에 비치될수록 있게 할 계획에 있다.
이 같이 복지부가 복지부가 진행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정 계획에 대해 업계는 지난해 7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를 위한 움직임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지정이 현행법으로 가능한 수에 비해 적은 점, 지사제, 화상용 치료제, 연고 등을 추가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언급된 점, 현재 판매중인 13개 품목을 제외하기에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약품이라는 점 등을 미뤄보아 의약품 품목의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의 확대가 이뤄진다면 생존권과 부작용 문제를 들며 약사회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약사회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는 복지부에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사실만 공개하고, 해당 사안의 세부내용의 발표는 미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에 대해 밝혀진게 없어 복지부의 세부내용이 발표 된 후 대응책이 정해질 것”이라며 “현재 약사회 내부에서도 세부내용에 대해 알 길이 없어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의약품 품목 확대가 이뤄진다면 반발할 것이고, 그 외 다른 방향으로 품목 수정 등이 이뤄진다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예정이라는 것 외에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기자(ds131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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