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생활

의사, 반팔 근무복 착용 권고…넥타이 착용 금지

pulmaemi 2017. 1. 11. 14:14
복지부,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 제정…시계 등 장신구 착용 자제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을 입도록 한 권고문이 나왔다. 넥타이 착용이 금지되고, 반지나 시계 등 장신구 착용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에 보내 의견수렴에 나섰다.

권고문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는 감염원으로부터 자신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씻기 등의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준수해야 한다.

항상 깨끗한 근무복을 착용하며, 근무복이 더러워지거나 오염된 경우에는 즉시 갈아입는다. 근무복을 착용한 채로 외출하지 않으며, 입원 환자도 환자복을 착용한 채로 외출하지 않도록 했다.

권고안은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복장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을 착용해야 하며, 재킷 형태의 가운을 입고 나비넥타이 외에 다른 넥타이는 착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손가락이나 손목에 반지나 시계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머리 모양은 단정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부나 옷에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근무복 위에 일회용 덧가운을 착용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관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복장 표준을 개선하는 노력과 기본적인 위생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관학 합동 캠페인·의료기관 자체교육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