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생활

편의점 알바생 73% “안전교육 없이 상비의약품 판매”

pulmaemi 2017. 1. 24. 13:47
의약품 판매자 부작용 신고시 준수사항 몰라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종업원 4명 중 1명만이 점주로부터 의약품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관리학과 엄상화 교수가 지도한 석사 논문 ‘편의점 판매자의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지식 수준 평가’에 따르면 부산 일부 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 종업원 14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6.9%만이 점주로부터 상비약 판매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았으며 의약품의 재고관리와 폐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상비약을 복용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를 경험했을 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6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판매자가 ‘손님이 부작용을 신고할 때 의사나 약사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는 준수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더불어 소비자에게 조언한 판매자의 53.6%는 약품설명서의 내용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직접 설명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상비약 판매자 교육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설명서를 참조하도록 설명하도록 교육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러한 비전문적인 조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점주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위해 대한약사회에서 시행하는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점주는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관련 내용 및 안전성 규정을 전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사항에도 불구 감시∙감독하는 제도적인 절차가 없어 실제로는 종업원에 대한 점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연구팀은 “편의점에서 최소한의 교육조차 받지 않은 종업원에 의해 의약품이 판매되는 건 큰 문제”라며 “편의점 종업원 또한 점주와 같이 의약품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falldeep@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