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보험적용받기 위해서는 진단후 6개월 동안 질병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 HCl제제(품명; 콘서타OROS서방정 등) 관련 급여기준이 3월23일자로 변경 고시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안내한다고 4일 밝혔다.
세부 기준에 따르면, 메칠페니데이트 HCl제제는 종전 6~18세로서 ADHD 상병이 확인된 경우 급여인정되었으나 3월 23일 이후 진료분부터는 6~18세이하로서 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와 급여기준으로 제시한 주의력겹핍 과잉행동장애관련 증상 중 최소 6가지가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된 경우를 만족해야 급여가 가능하다.
기준에서 제시하는 최소 6가지 이상 증상이 6개월 동안 지속되야 한다는 의미는 진료를 담당한 의사외에도 환자, 보호자 또는 학교 선생님 등의 관찰 결과도 포함된다.
이밖에 기준에는 식약청 허가범위 이내이지만 해당 기준외에 투여한 경우 약값은 환자가 전액부담한다는 내용과 투약기간은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만 요양급여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평원은 ADHD치료제 관련 요양기관의 청구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심사적용 방법에 관한 Q&A'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