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세대 50% 동의하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가능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아파트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금연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로 지정된 단지는 전국적으로 모두 24곳으로 서울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현재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아파트도 여러 곳이 있어 금연아파트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연아파트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강남구 △개포현대1차아파트 △GS개포자이아파트 △삼성동한솔아파트 △대원칸타빌아파트, 서울 강북구 △미아현대아파트, 서울 강서구 △등촌임광그린아파트 △염창 보람더하임 1차아파트 △풍원팰리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래미안엘파인아파트, 서울 동작구 △상도 현대아파트 △대방2차 현대아파트, 서울 마포구 △래미안 마포리버웰 △망원 휴먼빌 △마포 공덕파트팰리스2, 서울 서초구 △서초자이아파트, 서울 양천구 △목동11단지 아파트가 있다.
또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 1차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한국아델리움 3차, 전남 담양군 △백동리 별해리아파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동 우미 린 1단지 아파트, 울산시 중구 △우정 혁신 에일린의 뜰 3차 △약사 아이파크, 충북 청주시 △율량동 현대아파트 △북대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총 24곳이다.
금연아파트 제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 졌다.
해당 법에 따르면 거주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에서는 거주세대 명부 및 동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동주택의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같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와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를 어기고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릭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는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내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도입됐다.
더불어 일부에서는 ‘금연 아파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법률 상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으로 지정돼 있는 금연구역을 놀이터, 이동공간 야외 주차장 등 아파트 단지 내 전체로 넓혀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 공간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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