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캡슐담배는 화학물질 덩어리? 128종 검출…‘안전할까?’

pulmaemi 2017. 1. 13. 13:13
질병관리본부, 연말까지 가향물질 관련 법 개정 추진
담배업체들 "정부 지침 없다" 눈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캡슐담배 성분에서 128종의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공주대 신호상 교수팀에 용역을 의뢰해 국내 시판 캡슐담배 29종에 존재하는 33종 캡슐에 대한 성분 분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분석된 국내 시판 캡슐담배 29종은 지난해 10월까지 반출된 캡슐담배 전 품목이다.

이번 분석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휘발성 성분 분석장비)를 사용해 캡슐성분에 대한 정성분석(시료의 구성성분 확인을 위한 후보몰질 조사)과 정량분석(표준물질과 비교해 함량 확인)을 수행했다.

정량분석 결과 33종 담배 캡슐에서는 128종 물질이 검출됐으며 대부분 맛과 향을 내는 가향성분이었다. 또 모든 캡슐에서 검출된 것은 멘톨(Menthol), 게라니올(Geraniol), 아세트산(Acetic acid), 올레인산메틸에스테르(Methyl oleate) 등 15종이었다. 

필터 부분을 깨물어 톡 터뜨리면 박하향 등이 나는 이른바 ‘캡슐담배’는 가향담배의 일종으로 필터에 캡슐의 형태로 멘톨 등 향이 첨가된 담배. 가향성분은 담배의 맛, 향 등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며, 담배 연기의 목 넘김을 부드럽게 해서 청소년, 여성 등의 흡연 시작을 용이하게 하고 담배연기의 흡입을 더 깊게 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캡슐담배는 성분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캡슐담배 31종을 분석한 결과,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물질 107종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캡슐 속 화학물질 중에는 청소 제품 성분(페닐에틸알코올), 방향제ㆍ살충제 성분(메틸데카노에이트), 접착제 성분(부틸아세테이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검출된 물질은 대부분 살충제, 접착제 등의 성능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고 이런 제제에 향을 추가하는 가향 물질”이라며 “아직은 잠정적으로만 이런 물질이 있다는 점을 파악한 상태로, 함유량ㆍ인체 유해성 등을 확인하려면 실험이 더 필요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가향 담배에 대해 규제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연말까지 해당 과제를 종료하고 올해 추진될 가향물질 규제관련 법 개정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캡슐담배 내 성분이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가향성분의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유해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담배제품에는 40여가지 1급 발암물질이 존재해 매우 위험하며 가향성분이 흡연욕구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건강을 위해서 가향여부에 상관없이 금연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캡슐담배를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업체들은 KT&G, BAT코리아, 한국필립모리스, JTI코리아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인체 유해 성분에 대한 정확한 연구결과가 없고 정부의 이렇다 할 방침이 나오지 않은 만큼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2016년말 반출 기준 총 10종에 캡슐 담배를 유통하고 있는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정부에서 캡슐담배와 관련해 어떤 정책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국내 담배 시장 점유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KT&G 관계자는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캡슐담배의 경우 미국 FDA 기준 식품 첨가물로 허용된 성분만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규제를 취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국가에서는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로서는 국가정책에 맞게 합법적인 범위에서만 운용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