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수면내시경 급여화 내달부터 시행…심장재활 급여기준도 마련

pulmaemi 2017. 1. 11. 14:26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메디컬투데이 김혜인 기자]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관련해 진정(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와 심장재활 등 급여기준이 신설, 오는 2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관련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심장재활 등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해당 고시안은 지난해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진정내시경과 심장재활 급여기준 신설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다.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한다.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4단계 산정행위로 구분했다. 

또 급여대상을 명시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적용기간에 내시경 검사를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와 내시경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다.

위·대장내시경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주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 제2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심장재활의 급여기준도 마련됐다. 심장재활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교정, 운동능력의 정확한 평가, 운동요법을 통해 심폐운동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 재활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급여대상을 살펴보면 △심장 수술 또는 시술 환자(심장이식술, 심장판막수술, 관상동맥 우회술, 관상동맥 중재술) △심박기 삽입형 제세동기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CRT) 등을 삽입한 환자 △급성 심근경색증,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보상된 심부전 환자 등이다. 

인력기준의 경우 재활의학과, 심장내과, 흉부외과 전문의 중 1인 이상 그리고 물리치료사, 간호사 각 1인 이상의 인력이 상근해야 하며 심장재활 중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산소공급 및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장비기준의 경우 심장재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치료실이여야 하며 심장재활장비(부하심전도장치, 혈압감시기, 폐기능 분석 장치,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무선심전도감시기, 트레드밀 및 자전거 에르고메타 운동기구), 응급심폐소생장비(Emergency cart, 제세동기, 산소공급장치)를 모두 갖춰야 한다.

심장재활교육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관련분야 상근 전문 인력으로 교육팀을 구성하되, 반드시 의사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직종을 활용하여 운영해야 한다. 교육방법은 별도공간에서 개별교육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시간은 60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심장재활평가의 경우 심장재활 시작 첫 1년 간 5회, 이후 추적평가는 연 1회 인정된다. 심장재활치료는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히 실시하되, 입원환자는 1일 2회, 외래환자는 최대 36회까지 인정되며 물리치료사 1인이 최대 4인의 환자에게 동시 시행할 수 있으며 환자 1인당 6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인정된다. 

이밖에도 고시안 주요개정내용에는 △통증자가조절법, 인공요도괄약근 급여기준 초과시 본인부담완화 등 개선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유전자패널검사 급여기준 신설 △결핵검사(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급여기준 확대 △인공와우 급여연령 확대 등 급여기준 일제정비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 등이 담겼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고시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여기준 개정규정은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메디컬투데이 김혜인 기자(hye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