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가계적 경제적 부담 경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해"
[메디컬투데이 김혜인 기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적용기준을 연 단위가 아닌 반기 단위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지출되는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을 ‘연간’ 액수 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특히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 가계의 입장에서는 6개월 내에 고액의 의료비용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연간에 걸쳐 발생한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됨에도 불구, 연간 액수 기준으로는 동일하게 산정돼 제도의 취지에 맞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상한액이 아니라 반기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비용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일 경우 총 36만명에게 약2590억원(1인당 35만원)의 의료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 운영기간을 반기별로 운영할 경우, 우선 2015년 진료기준으로 ‘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한 가입자’중에서는 약 35만명이 1인당 평균37만원(재정소요 1282억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 진료기준으로 ‘상한제 적용을 받은 가입자’중에서는 약 39만명이 1인당 평균34만원(재정소요 1306억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간을 현재 ‘1년(1월~12월)’에서 ‘6개월씩(1월~6월+7월~12월)’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년 120만원이나 6개월에 60만원이나 1개월당 10만원씩 적용하는 것은 같다”면서도 “다만 그동안 행정편의적으로 적용했던 ‘기간’의 문제를 개선해보자는 것이다. 동일하게 1개월에 10만원씩 적용해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국민적 체감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혜인 기자(hyein@mdtoday.co.kr)
'공동체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사선과, 연간 평균 진료수입 14억5100만원 ‘최고’ (0) | 2017.01.18 |
---|---|
수면내시경 급여화 내달부터 시행…심장재활 급여기준도 마련 (0) | 2017.01.11 |
난임치료·간초음파 급여화…국립의대 설립 법제화 추진 (0) | 2017.01.10 |
[카드뉴스] ‘진료비 가산제도’ 알고 계신가요? (0) | 2017.01.06 |
2016년 뇌사장기기증자 573명…전년대비 14.3% ↑ (0) | 2017.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