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난임치료·간초음파 급여화…국립의대 설립 법제화 추진

pulmaemi 2017. 1. 10. 14:17
암 이외 질환까지 호스피스 사업 확대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정부가 난임치료, 간초음파, 표적면역항암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연내 추진키로 했다.


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이달 하순 경 정부안을 발표해 공론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9일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기존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고액 의료비 부담 질환(뇌성마비 7만명, 난치성 뇌전증 2만명 등)에 대한 보장 강화를 추진한다.

이 항목에는 난임치료 시술비·제반비용 건강보험 적용,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 경감·수가 현실화, 비급여 정신요법에 대한 보험 적용, 간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등이 포함됐다. 보장 강화는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난적 의료비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운용수익, 제약사 환급금 등 공적재원을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한다.

진료정보 교류 사업의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오는 6월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상향하며,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방안을 올해 6월 마련할 예정이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도 10월에 수립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사업과 관련, 서비스 제공 장소를 요양병원·가정 등으로 넓히고, 오는 8월엔 암 이외 질환까지 호스피스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 시스템 마련(3월)과 권역외상센터 평가와 수가 연계 보상 실시, 취약지 응급의료인력(간호사) 파견 활성화, 영상협진센터(국립중앙의료원) 구축, 24시간 영상판독 협진도 추진한다. 

특히 취약지 의료인력 지원 방안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법적근거 마련 추진 및 공중보건 장학의 제도 보완 방안(12월)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중앙·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을 각 1개씩 지정하고,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확충(작년 118병상→올해 194병상)한다.

취약지 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법적근거 마련 추진·공중보건 장학의제도 보완방안도 올해 12월 마련할 계획이다.

한의약 표준화·접근성 제고를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확산시키고, 한약 독성연구 등 공공인프라를 이달부터 확충하는 한편,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한 간 협진모형 개발·적용을 위한 시범사업도 7월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보건산업 활상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에 기반한 암진단 치료법을 개발,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7월) 등 첨단의료 실행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으로 희귀·난치질환 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