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실시하는 방문확인을 두고 의료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현지조사는 편법·과잉진료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에 보건당국이 방문해 보험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적발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이와 별개로 공단은 방문확인을 실시하는데 보험급여와 관련된 문제가 의심될 경우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한다. 이때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프로세스다.
현지조사라면 몸서리를 치는 의료계에 지난달 29일 공단 방문확인 대상에 올랐던 비뇨기과 A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현지조사를 향한 의료계의 분노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이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에 따르면, 공단은 A원장의 진료내역에 관해 사실 확인 차원에서 방문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지만, A원장은 공단의 현지 확인 대신 복지부의 실사를 받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지속적으로 2차례의 자료요청과 함께 검찰고발·1년 업무정지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다는 것이 의사회 측 주장이다. 이에 A원장은 제대로 조사도 받지 못하고 심적 압박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경기도 안산에서도 비슷한 자살 사건이 일어나 현지조사의 강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특히 최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에서 현지조사 개선안이 발표된 직후 벌어진 일이란 점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부당청구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실시하는 공단의 현지조사권은 심평원·복지부 실사와 중복되므로 현지 확인의 권한을 한 곳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부당청구에 대한 공단의 5배수 환수 행위 ▲공단의 확정판결 전 임의 환수행위 ▲한개의 행위에 대한 4중 처벌 ▲부당한 조사에 대한 거부 시 업무정지 1년 등 정부의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에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비뇨기과 의사들의 현지조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A원장이 운영하던 비뇨기과의원은 지난해 10월 수진자의 진료내용을 확인한 결과 비급여 대상을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한 건이 발견돼 동월 20일 해당 의원에 방문확인을 협조 요청했으나, A원장은 가족간병 등 개인사정으로 방문확인을 거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공단 관계자는 “방문확인은 요양기관 청구내역과 수진자의 진료내용이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업무”라며 “지난해 의료계의 방문확인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로 수차례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 업무처리절차를 표준화해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공단의 방문확인부터 현지조사 의뢰까지의 과정 전반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조사 과정을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엄중한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책임지는 모습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단의 방문확인을 즉각 폐지하고, 방문확인을 전면 금지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뇨기과의사회는 5일부터 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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