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부정청탁 금지 대상…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 제외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기관이 총 4만919곳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적용대상기관 목록과 적용 대상자 기준을 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57곳, 지방자치단체 260곳, 공직유관단체 982곳, 공공기관 321곳, 각급 학교 2만1201곳, 학교법인 1211곳, 언론사 1만7210곳 등 4만919곳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적용 대상 관련 예상 쟁점 Q&A도 공개했다.
먼저,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의견에 대해 부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또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해서는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교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초중등교육법’상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도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역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언론사는 취재·보도·논평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 경영·기술·지원 부서에 근무하는 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단,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언론중재·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권익위는 적용대상기관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은 조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관유형별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해 법 적용대상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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