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재산 4억9200만원-월 소득 최대 230만원 65세 이상자도 포함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20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해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신규 소득 연계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했다. 이를 통해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또 이번 고시안에는 2017년 최저임금 인상(6030원→6470원)에 맞추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세부 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변경되면 다른 소득이 없이 거주하는 주택만 보유한 노인의 경우(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보유한 재산이 2016년 최대 4억3500만원에서 5700만원이 늘어난 최대 4억9200만원까지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재산이 전혀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의 경우(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이 최대 198만8000원에서 약 31만2000원이 증가한 최대 230만원인 어르신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40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동일하게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60만원→190.4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각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201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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