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노인정액제 개선 급물살타나…의정협 실무협의 논의

pulmaemi 2016. 10. 28. 13:33
복지부, 정액제 단순화 추진 검토…물리치료 산정기준 논의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에 대한 의료계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자 정부가 이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노인정액제 개선방안으로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기준금액 상향조정과 초과액에 대한 30% 정률제 전환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노인들의 경우 동네의원 외래진료시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정액만 본인부담하면 되나, 1만5000원 초과시에는 정률제(진료비 30%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진료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은 지난 2001년 이후 약 15년간 변경되지 않았기에 의료계에선 그동안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빗발쳐 왔다.

65세 이상 노인의 70% 이상이 복합질환이 있어, 정액제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해 정액제 적용 상한기준금액 1만5000원을 최소 2만5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노인정액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노인 정액제 적용구간 상향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공청회에서 박인숙 의원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3대 비급여 개선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이 소외되고 있다”며 “정액제 개선과 관련해 자세한 숫자와 정률, 정액 구간 등을 정하고 세부조정을 거쳐 하루 빨리 시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제7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하고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체에서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정률제든 정액제든 제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도 공감하고 있어 향후 개선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협에서도 정부안을 검토해 향후 재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의정협은 검토 안건에 대한 의협과 복지부의 실무검토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다음달로 연기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의체에서는 해당 안건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 산정기준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동 사안에 대해 의협은 노인 환자의 수요·물리치료사 고용 문제 등을 고려해 기준을 개선해야 하고, 입원환자 타 의료기관 진료시 진료비 청구방법 개선은 현재의 자보 등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물리치료 산정기준 개선의 경우 직역간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엮여 있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외래랑 입원 상한선에 대해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