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에너지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제품에 따라 최대 16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등 안전성, 열량·당류 등 영양성분·표시실태를 시험·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카페인 함량은 ‘야’(YA, 삼성제약)가 162.4mg으로 가장 높았고, ‘과라나아구아나보카’(아세)가 1.0mg으로 가장 낮았다. 20개 제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58.1mg이었다. 청소년(체중 50kg)이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야(YA, 162.4mg)를 한 캔 마시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125mg)의 130% 수준을 섭취하게 되는 셈이다.
당류의 경우 몬스터에너지(코카콜라음료)가 38.6g로 가장 높았고, 레드불슈가프리(동서음료) 등 5개 제품은 당류가 전혀 함유돼 있지 않았으며, 평균은 16.8g이었다.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몬스터에너지(38.6g/355ml) 한 캔을 마시면 첨가당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50g)의 77% 수준을 섭취하게 된다.
▲에너지음료 20개 제품 카페인 함량 (그래프=소비자원 제공) |
전체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55%)이 한 캔 당 20g(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의 40%) 이상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어 제조업체의 당류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표시·광고실태 조사결과 카페인 또는 영양성분 표시가 미흡한 제품과 홈페이지에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한 제품이 있어 해당 업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파워텐(명문제약)은 고카페인음료에 해당하지만 총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몬스터에너지울트라(코카콜라음료), XS크랜베리블라스트(한국 암웨이), 에너젠(동아제약)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있어 표시정보의 개선이 필요했다. 해당 4개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표시사항을 개선키로 했다.
에너젠(동아제약)은 홈페이지에 ‘집중력 강화, 피로회복 및 에너지 생성, 뇌 혈액 순환촉진, 스트레스 감소’라고 표시해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등 보존료 함량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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