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소아과 ‘영유아 건강검진’ 거부 확산…복지부와 갈등 ‘여전’

pulmaemi 2016. 12. 13. 16:55
복지부 “검진기관 취소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위한 대응 마련할 것”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소청과의사회가 그동안 영유아 건강검진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보건복지부는 결국 ‘건강검진 기관 취소’라는 강수를 두어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소아과 의원이 9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도 이날 전국에서 영유아 검진을 담당하는 기관은 4000여곳 가운데 400여곳이 검진기관 취소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기별로 7차례에 나눠 기별 특성에 적합한 항목의 검사를 진행하는 국가 검진 사업이다.

앞서 소청과의사회와 소아청소년과학회(소청과학회)는 일반 검진비의 80%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영유아 검진비 수가를 100% 지급하는 내용의 영유아 검진제도 개선안을 복지부의 ‘제2차(2016년~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담아줄 것으로 요청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들은 영유아 건강검진이 일반 검진에 비해 문진표 작성이나 환자 진료에 걸리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검진비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아과 의원이 검진기관 취소 신청 이유도 수가가 낮아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수년간 영유아 검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복지부가 미온적으로 일관해 왔다”며 “영유아 검진은 성인 일반검진과 전혀 다름에도 복지부 측은 이를 모르고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일선 병원에 나가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당국의 도를 넘은 현장조사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소청과의사회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공단 한 지사 검진파트 직원이 검진 결과지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청과전문의를 검찰에 고발해 기소유예를 받게했다. 또 공단이 복지부에 자격정지 14일 행정처분을 의뢰해 결국 7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률검토를 해보니 잘못된 법률 적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직원이 담당한 지역 소청과 병의원 대부분은 현지조사에서 ‘무한 갑질’을 당했다”며 “공단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복지부는 실태파악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 소청과의사회의 입장은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수가 인상을 해달라는 주장인데, 소청과의사회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장 조사와 관련해 문제가 된 공단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면서 “사실 소청과의사회 요구를 듣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바로 건강검진 기관 취소를 하니 저희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건보공단이 발간한 ‘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0년 50.1%에서 지난해 69.5%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당장 내년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소청과와 복지부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영유아와 부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는 “검진기관 취소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입소할 때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서둘러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안내해 우려를 덜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falldeep@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