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토요일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30% 가산 지급

pulmaemi 2016. 11. 30. 13:33

건강검진 결과 통보 방식 이메일·모바일 등 다양화


[메디컬투데이 김혜인 기자] 

검진기관에서 토요일에 검진을 실시할 경우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해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공휴일 검진기관이 공휴일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만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해 지급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검진을 실시한 기관으로 조건을 확대했다.

아울러 현행 우편을 이용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 방식을 ICT 기술을 적용해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했다. 

또 복지부는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출장검진의 검체를 원내 검사실로 이송하여 검사하는 경우, 그 검체 관리 방법은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으로 준용했다. 

복지부는 “출장검진 검체의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우편을 이용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를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또 토요일 검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진기관에서 토요일에 검진을 실시할 경우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하여 지급,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고시는 오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건강검진 결과 통보 방식 개정규정은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메디컬투데이 김혜인 기자(hye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