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내년 2월부터 수면내시경 급여화…검진목적 제외

pulmaemi 2016. 12. 21. 13:01

복지부 건정심 의결…추나요법 건보 시범사업 시행키로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내년 2월부터 수면내시경과 심장재활치료 등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한의과 추나요법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을 의결했다.

건정심에서는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 및 치료 시술의 진정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되 진정 난이도(Ⅰ~Ⅳ)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게 되며, 치료 내시경은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진단 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급여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건강검진 목적 내시경의 진정 비용은 급여 대상이 아니다.

이로써 환자가 부담하는 진정 비용은 4대 중증 대장내시경(III)의 경우 현재 평균 6만1000원~10만3000원에서 4만3000원~4만7000원으로 감소하고, 치료 목적인 내시경 종양절제술의 진정 비용은 20만4000원~30만7000원에서 6만3000원(4대 중증)~7만8000원(일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희귀난치성질환인 선천성 메틸말론산혈증, 비타민 B12 결핍증을 진단하는데 필수적인 검체 검사인 메틸말론산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NGS는 개별 유전자 분석 방식과 달리 모든 유전자를 한 번에 분석하는 장비로써 적절한 시점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 암·희귀질환 등의 진단·치료 효과는 높이고 환자 의료비는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과 실시기관 승인 등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발골수종 환자가 이전에 최소한 2가지 치료를 받고도 재발·불응한 경우 3차 치료에 사용되는 신약(포말리스트 캡슐, 성분명 : 포말리도마이드)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도 신설된다. 야간전담 간호사를 운영하는 기관은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보장돼 주·야간 간호사 모두 근무만족도가 높고 서비스 질 향상 효과가 있으나,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야간전담 확보 비율에 따라 가산(1000원~3000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건정심에서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의과 다빈도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이 대상이며, 내년 1월부터 대상기관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사업의 효과성·타당성 평가 후 오는 2018년 하반기부터 급여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서비스 질 향상·안정적인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입원 1일당 3만7360원(공유형, 5개 병원)~4만9060원(독립형, 2개 병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수가를 신설한다.

그 밖에 만 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한시도입하기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