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불법 다이어트 한약 팔아 65억 챙긴 일당 적발

pulmaemi 2016. 12. 9. 13:13
서울시 특사경, 1명 구속ㆍ한약사 등 5명 불구속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한약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다이어트용 한약을 제조하고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004년부터 3만여 명에게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한 고모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 다이어트 한약 제조를 통해 6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에 따르면 고씨는 한약사를 고용해 건강원을 차리고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한약사도 아니고 의학적인 전문지식도 없었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10여 가지 약재를 섞은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팔았다. 특히 심장질환·고혈압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마황을 주원료로 사용해 안전성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실제로 해당 한약을 먹은 일부 소비자는 급성간염, 알레르기, 두통, 생리 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했고, 고씨는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환불이나 보상을 해줬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구입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약품, 불량식품 제조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falldeep@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