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저임금-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지만 큰 진전이 보이지 않은 실정이다. 심지어 이들의 인권마저 흔들리고 있어 사회복지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발표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폭언∙폭행∙성추행을 당했지만 피해 해소를 위한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불과 6%에 그쳤다. 또한 피해 경험자의 81.4%는 피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5점 단위에 감정노동 수준으로 나타내면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수준은 3.9점, 사회복지 공무원은 4.2점으로 높았다.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간한 ‘2015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살펴볼 수 있다. 해당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 이용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43.2%가 ‘클라이언트(복지 서비스 이용자)가 욕설 또는 저주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22%는 '클라이언트가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30.3%는 ‘클라이언트가 시설 또는 개인 물품을 파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폭력에 노출돼 있지만 구제 체계가 따로 없다. 기관 내에서 공식화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더욱이 사회복지사의 노동 강도와 함께 급여도 문제로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종사자 보수가 매우 열악해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된다”며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를 발표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1호봉 기본급 기준 월 163만9000원, 선임사회복지사는 179만7000원, 과장급은 191만8000원, 부장급은 212만3000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실제 현장에서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권위의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도 사회복지사 급여는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임금(약 243만원, 통계청 기준)의 약 80%인 196만원 수준으로 다른 전문보건복지인력이 비해 낮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4년 발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55%는 맡은 일의 강도에 비해 보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보수가 낮아서’ 이직한다는 응답자도 30.7%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2011년 3월에 제정,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후 올해 전주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 ‘복지카드’(연간 13만원)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시는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주시는 2014년 10월부터 사회복지사들에게 복지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80~96%에 그친 임금수준을 100%에 맞춘 바 있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사회복지사에게 교육비 2만4000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같이 서서히 사회복지사의 복지 향상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올해 복지예산은 123조3981억원으로 100조를 넘어섰지만,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복지는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도 현저히 낮은 열악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와 인권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재원이나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처우에 대한 부분이 현재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복지부 가이드라인 조사에서 장애인복지관과 같이 그나마 처우가 나은 시설들이 주 대상 조사인 것도 문제”라면서 “가이드라인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인 기관들의 실태 파악이 부족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꼬집었다.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falldeep@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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