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맞춤형 급여, 첫 단추 끼웠지만 남은 과제 ‘산더미’

pulmaemi 2016. 11. 30. 13:56
부양의무자 기준 재정립 필요성 제기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지난 1년여간 일정 수준 성과는 달성했지만 여전히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모든 급여가 중단돼 다양한 위기가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개인의 욕구별로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로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해 지난해 7월 맞춤형 급여제도를 도입했다.

맞춤형 급여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수급자가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구 여건에 맞게 필요한 다른 급여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 개편의 효과로 올 6월 기준 수급자 수는 166만 명으로 개편 전 대비 34만 명(25.7%) 증가했으며, 탈수급자를 제외하면 47만 명이 신규로 수급을 받게 됐다. 

맞춤형 급여로 개편 후 1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급여 수준 적정화 등 일정 수준의 성과는 나타났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자활사업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연구원은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각 복지급여의 표적집단을 추정할 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려하는 방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은 더 이상 빈곤층의 복지급여 수급을 통제할 강력한 선정기준으로 인식돼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제대로 된 추정치를 산출하기 힘든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급여 개편 전인 2014년 수급자 숫자는 132만8713명으로, 올해 7월까지 제도 시행 1년 동안 수급자 증가는 33만 명에 그쳤다”며 “당초 76만 명이 증가할 것이라는 복지부의 예상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대폭 상향되고, 부양의무자를 적용하지 않아 40만 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30만 명 증가에 그쳤다는 것이다. 당시 윤 의원은 장애, 노인 가구에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개선 또는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맞춤형 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조건부 수급자가 감소해 자활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도 개편 과정에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30%로 낮아지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상당수가 기존 가구 소득만으로도 수급 자격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조건부 수급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조건불이행이 증가하고, 조건 부과를 피해 의료급여에 집중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국가와 사회의 부양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부양의무자와의 형평성, 가족 부양·상속에 대한 한국적 가정상황,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이제 제도를 개편한 지 1년이 지났다. 제도 개편이라는 첫 단추는 끼웠지만 제도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해 나가려는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