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혜택을 아직 받지 못한 대상자로 예상되는 39만5000명을 발굴해 요금감면 상세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12일부터 안내한다고 밝혔다.
한전, 도시가스사, 이동통신사, KBS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사회취약계층의 요금감면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감면 일괄 신청 대행을 시행해 왔다.
이와 관련 요금감면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 감면 지원을 아직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한전,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사), 미래창조과학부(이동통신사), KBS와 협의해 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와 복지부의 2016년 신규 복지대상자 및 기존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실시,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는 39만5000명을 새로 발굴했다.
대상자들에게 읍면동(또는 시군구)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12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 지참)하거나 한전, 도시가스사, 이동통신사, KBS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정보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주민센터에서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을 오는 2017년 6월부터 대행할 예정이며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발굴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falldeep@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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