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비장애아동의 5배에 달하고 있음에도 학대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번 토론회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학대 문제의 실태 점검과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해결을 위한 사후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아동학대 문제를 근절하고자 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대처를 하고 있지만, 이 대책에서 장애아동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의도 이룸센터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박종헌 기자) |
실제, 2015년 전체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만1715건이며, 이 중 장애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494건으로 4.2%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만18세 미만 전체아동인구 수 889만명 대비 장애아동 인구 비율은 7만2583명으로 0.8%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약 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단히 높은 수치이다. 그만큼 장애아동이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자로 나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부연구위원은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보다 학대에 더 노출되고 있으며, 학대받은 아동 중 장애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더 높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학대피해 장애아동 방지·지원을 위한 법률도 지정돼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동학대 관련법은 다수 존재하지만 장애아동 학대방지와 지원을 위한 법률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학대 피해자의 상황이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장애인학대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진희 변호사는 “장애아동을 위한 학대방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해, 장애아동 학대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한다”며 “장애아동을 위한 학대방지·지원에 증거특례규정도 신설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장애인의 경우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특례규정이 있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특례규정이 준용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는 증거특례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촬영된 영상녹화물이 있더라도 기소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법원이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아동의 경우 기억력의 한계로 인해 법원에서 피해진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폭력·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증거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활성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김유리 교수는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필요한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조차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국가차원에서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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