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표=법무부 제공) |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2일부로 ‘주취·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술에 취한 사람이나 정신장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보호관찰관의 감독도 받아야 한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신건강 전문의 진단을 받아 약물을 투여하면서, 정신보건 전문가 등에 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된다.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유예한 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형이 집행된다.
그동안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중한 경우에는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었으나,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 등 처벌에 그칠 뿐 재범 방지에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강제할 수 없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취·정신장애범죄는 40만5935건으로 전체 범죄(155만2517건)의 26.1%를 차지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3만1639건) 중 주취·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는 32.8%에 달했다.
이번 치료명령제도의 도입으로, 주취·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국가가 초기에 개입해 보호관찰관의 관리 하에 통원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동기 없는 범죄’ 등 주취․정신장애인이 저지르는 중한 범죄는 대부분 경미한 범법행위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미리 치료해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치료명령의 엄격한 집행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기관을 지정해 직접 관리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을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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