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인터넷으로 동반자살 모집…부추기는 것도 범죄입니다

pulmaemi 2016. 11. 14. 13:24
복지부, 자살유해정보 신고 대회 개최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이달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자살유해정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살유해정보 신고 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인터넷상 게재된 자살유해정보를 집중적으로 찾아내 삭제 조치하면서 유해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게 된다.

자살유해정보는 ‘자살을 찬양하거나 정당화하는 게시글’, ‘동반자살 모집’, ‘유독물 판매 및 구입’, ‘자살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실시된 신고대회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만 4188건이 신고됐다.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수치다. 뿐만 아니라 ▲SNS(2540건, 28%), ▲포털사이트(1457건, 16%) 등을 통해서도 게재되고 있었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2012년 개소 이후 인터넷 및 매스미디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현재까지 3만 건 이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삭제해왔다. 

인터넷상의 자살유해정보는 동반자살 등 자살 모의, 모방 자살 등의 원인이 돼 왔으며,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형법 252조 제 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이번에 진행되는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집중 신고대회’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www.spckorea.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이수 후 포털사이트, SNS, 커뮤니티 등에서 검색되는 자살 유해정보의 경로와 내용을 정리하여 중앙자살예방센터 이메일(spcmedia@spckorea.or.kr)로 접수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