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신해철법’ 시행…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 개시

pulmaemi 2016. 11. 30. 13:45
11월 30일 이후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일명 ‘신해철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 측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30일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장애등급 1급으로 하되 중복장애로 인해 장애 1급이 되거나 이미 장애1급인 상태에서 의료사고로 동일 부위에 장애가 추가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단, 이 규정은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진료방해, 기물파손, 거짓사실로 조정신청, 의료인 폭행·협박 등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했다. 

의료사고 조사 시 7일전 의료기관에 서면 통지하되, 긴급한 경우나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사고 조사와 관련해서 그간 적용했던 벌금과 과태료가 한층 완화됐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시 3000만원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출석·소명요구 불응시 과태료 조항은 삭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어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 개정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falldeep@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