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최순실 게이트’에 역풍…동력 잃어가는 원격의료 법안

pulmaemi 2016. 11. 16. 13:24
朴대통령 퇴진론·특검 여파…복지위 법안소위서 논의 난항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국회가 법안심사를 시작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비선 실세가 개입해 특정 병원을 밀어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와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보건의료 관련 정책추진의 동력을 잃어가는 형국이다.

실제 국회에서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차기 회의로 넘어갔다. 다음번 회의가 열린다 해도 원격의료법에 대한 심의보다는 최순실 씨와 관련된 안건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박근혜정권은 2013년 12월 보건의료산업 활성화라는 이름 아래 대대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을 내놨다. 이러한 의료민영화정책 추진 과정이 차병원그룹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정부의 지원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새로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 따르면, 최순실 일가족들은 차움병원의 주요 고객이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대선 준비과정에서 차움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다”며 “최순실 씨가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에 개입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퇴진론 또는 탄핵론, 특검 수사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각종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는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측 한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정부의 의지가 큰 정책 중 하나다. 아직 명확한 사실관계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당분간은 전처럼 원격의료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긴 힘들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