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장애연금·수당 등 수급계좌 지정 가능해진다

pulmaemi 2016. 11. 16. 13:16
수급자 희망시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압류를 막기 위해 수급자가 계좌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그리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계좌로 연금과 수당 등이 입금 된다.

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업무정지 등으로 인하여 정상영업을 못하는 경우 등에는 연금과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정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요건으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업무를 전담해 수행할 4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로 구성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춰야 한다. 또 최근 2년간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falldeep@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