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질환·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 환자 발생 시 격리 조치”…관리지침 마련

pulmaemi 2016. 11. 11. 13:30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서 의료관련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료관련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라 지정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VRSA)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감염증(VRE)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MRSA) ▲다제내성녹농균 감염증(MRPA)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감염증(MRAB)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CRE) 등 6종의 항생제 내성균이다.

주로 장기간 의료시설에 입원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서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지침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관련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예방 및 관리조치를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내 항생제 처방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한 항생제 사용관리 강화하고, 환자발생 조기인지를 위해 검사실에서 의료관련감염병 관련 내성균 검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의료기관 내 감시체계 운영한다. 

또한 손위생, 장갑 등 보호구 착용, 환자 전용 의료용품 사용, 주변환경 소독 등 감염예방활동 및 환자 발생 시 환자격리 및 주위환자 적극적 검사도 지침에 포함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관련감염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고 환자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해 의료기관과 보건기관 등에서 이 지침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