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AI(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AI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중앙 및 지자체 AI 인체감염대책반을 강화하고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히고, 일반 국민들에게 축산농가·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H5N6 AI는 22일 기준 중국에서 16명의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에 질본은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 및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해 인체감염을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 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낮고 H5N6 AI는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아 대규모 확산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자 발생에 대비해 지역별로 국가지정음압병상을 지정했다.
질본은 AI 인체감염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 H5N6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난 11일부터 운영 중이며 AI 발생 지역의 살처분 현장에 역학조사관 등을 파견해 지자체 AI 인체감염 대책반의 예방관리에 대한 전문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 H5N6형 고병원성 AI (의심)환축이 발생한 경기 양주·포천, 충북 청주·음성·진천, 충남 아산, 전북 김제, 전남 무안·해남 지역의 가금농가에 질본 요원들이 현장 출동했고 농장종사자·살처분 참여자·대응요원 등의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개인위생수칙 교육 등의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지도·점검·지원하고 있다.
질본은 AI 의심사례의 조기 인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falldeep@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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