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 현혹 시 ··· 광고정지 3개월
5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직장인 김유진(30)씨는 "밤마다 온 몸을 긁는 아이를 위해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힘들어 하는 아이를 위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아토피화장품을 사용해봤지만 늘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주부 김영란(36)씨는 "요즘 인터넷과 약국 등에 아토피화장품이 너무나 많지만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정말 효과는 있는지 망설여 진다"며 "아토피화장품이 진정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27일 본지가 3월16일 <아토피 화장품 봇물···효과 입증 '안돼'>발행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인터넷에는 여전히 5일이면 아토피, 가려움 개선효과를 확연하게자신, 건조성피부 집중 보습케어 등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글귀들이 인터넷 상에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에서는 보령메디앙스의 '닥토아토마일드', 태평양제약의 '에스투라 아토베리아', 녹십자의 '아토후레쉬', 대웅제약의 '이지듀아' 등 아토피치료제가 아닌 아토피개선에 따른 전문 보습화장품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실제로 주요 제약사 및 화장품 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아토피 화장품이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치료제 여부 및 효능에 대한 결과는 여전히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 아토피 여전히 증가 ··· 별다른 방안은 없나?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의 산하기관 질병관리본부 만성병 조사팀이 제공한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이 2001년 12명에서 2005년 91.4명으로 나타나 4년 만에 7.6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2002~2007 환경성 질환 진료환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교육청에서 조사한 아토피 질환 학생 통계에서 초·중·고교생 762만1000명의 5.7%인 43만 명의 학생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아토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한 편이어서 아토피 질환의 총 진료비는 천식이 1389억원, 비염 898억원, 아토피피부염은 약 361억원이며 1인당 연간 의료비는 천식 535만원, 아토피피부염 432만원, 비염 406만원 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토피성 피부에 중요한 보습력을 높이고 피부장벽을 케어하기 위해 아토피화장품은 존재해야 하며 아토피환자들은 점차 늘어가고 있지만 아토피치료제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 더욱 아토피화장품 시장은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토피 관련 화장품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돼 연평균 15%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게다가 2010년에는 10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아토피 화장품 과학적 입증 NO···정부, 제자리 걸음
아토피 전문 화장품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그 효능·효과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의 어떠한 규제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일부 많은 화장품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이 추가 혹은 개선된 아토피 화장품이 출시된 이후 의학적 유효성을 증명하는 실험도 여러 차례 진행된바 있지만 입증 된 바는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평가팀 관계자는 "아토피환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아토피에 대해서는 정의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현재 시판중인 아토피화장품은 모두 보습제일 뿐이며 보습효과로 아토피피부염을 진정시킬 뿐 아토피 전문 화장품이라고 해서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토피화장품에 대해 약리적인 효능·효과는 아직 없다"며 "아토피화장품 시장을 규제해야 할지, 시장을 개방해야 할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다"고 덧붙였다
정부당국의 관계자들은 이런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점검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현재 '아토'라는 말 자체는 없고 '아토'가 들어간 제품은 소비자를 유도하고 소비자를 현혹 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토피 질환과 관련해 의약품으로 오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아토피화장품은 없고 병·의원용 화장품도 존재하지 않으며 화장품명에 '아토'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과 개선된다는 표현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법 제 12조 2항에 따르면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할 경우 당해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광고 정지 3월, 고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도 "화장품은 유통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칫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드름, 아토피 등 피부 질환을 낫게 해주는 화장품은 없고 단지 피부 질환 완화를 위한 보습과 진정 효과 등을 강화한 것이다"며 "이러한 표현들은 제품 판매를 위한 컨셉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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