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대상을 여성재직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결혼,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관련된 정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사회적 인식개선 확산 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2008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제정돼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 재진입을 위해 지원해왔지만 20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 임신·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205만여명에 이르며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기존의 경력에 비해 임금 및 직종 등에 있어 하향 취업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현행법은 경력단절이 됐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위한 법적 규정이 미흡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경력단절에 대한 정책대상을 여성재직자까지 확대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의 강화,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취업 후 경력유지 지원 강화,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연계 등 서비스의 전문화와 질적 도약을 위한 지원 조항도 명시돼 있다.
윤종필 의원은 “경력단절이 발생한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재진입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재취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falldeep@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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