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가 의무화된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현재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와 동일) 신설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기준 및 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100만원)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하는 기준 개선이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초에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는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를 함유한 원재료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먹거리와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녹내장·안구건조증 등 ‘여성 안질환’ 원인과 예방법은? (0) | 2016.11.03 |
---|---|
'에너지 음료' 좋아하다 '간' 망가질라 (0) | 2016.11.03 |
'크랜베리' 치료가 어려운 세균 감염 퍼지는 것 막는다 (0) | 2016.10.27 |
혈중 나트륨 농도 낮을수록 노인 사망률 높아진다 (0) | 2016.10.26 |
[카드뉴스] 10월 건강관리, 제철음식으로 면역력 키우기 (0) | 2016.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