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아파트 2017년 130개 단지 확대 실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를 2017년 130개 단지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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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제공하며 5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층간소음 분쟁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층간소음 관리규약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역할과 범위를 안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입주민 교육과 홍보 등도 병행해 향후 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 층간소음 발생 예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012년 3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개소 이후 소통과 배려를 통한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동 주택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 등 갈등해소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층간소음 상담민원 신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공동 주택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는 국가소음 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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