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채취금지 해역에서 진주담치 섭취 주의당부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마비성패류독소의 기준치 초과해역이 마산만에서 진동만과 부산시 가덕도 연안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22일~23일 이틀 동안 진해만과 통영일원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 결과 통영시 지도와 원문, 거제시 하청 등 일부해역을 제외한 진해만 전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부산시 가덕도, 진해시, 마산시, 고성군 연안의 진주담치에서는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는 85∼549 ㎍/100g의 독소가 검출됐다는 것.
반면 거제대교 아래쪽 좁은 해역인 견내량 서쪽의 한산·거제만, 자란만 등 통영․고성 연안 및 여수 가막만 해역에서는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또한 진해만에 있어서도 굴에서는 아직 독소가 검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수과원은 기준치 초과해역에 대해서는 진주담치(홍합)채취금지 조치를 관할 시․도에 요청하고 낚시꾼이나 행락객은 채취금지해역에서 진주담치를 섭취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수과원 관계자는 "최근 수온상승과 함께 패류독소의 급격한 증가와 확산의 우려가 있어 진해만에 대해서는 전 해역에서 독소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주 2회의 감시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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