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성형 침 시술 효과 미흡 호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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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목적 한방진료 피해유형 (그래프=소비자원 제공) |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30대 여성 김모씨는 2014년 7월 가슴 확대 목적으로 A한의원에서 패키지 형태의 한방 가슴성형 침 시술을 받기 위해 420만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7월까지 25회 시술을 받았으나 가슴 확대 효과가 없어 진료비 환급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20대 여성 강모씨는 지난해 9월 이마와 코 한방성형을 위해 B한의원에서 매선침 시술을 받았으나 코 부위에 매선이 노출되고 시술 부위의 염증 소견이 확인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처럼 미용목적의 한방 진료를 받고 효과가 없거나 미흡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6개월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5건을 분석한 결과, 치료목적이 60.9%(70건), 미용목적 진료가 39.1%(45건)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기존 상태 악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47.8%(5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효과미흡’ 35.7%(41건), 진료비 관련 피해가 13.9%(16건)였다.
‘부작용’을 호소한 55건의 내용을 보면 ▲피부문제 23.6%(13건) ▲염증(농양) 20.0%(11건) ▲기존 상태의 악화 18.2%(10건) ▲한약 복용 후 간기능 이상을 포함한 독성간염 12.7%(7건) 등의 순이었다.
‘효과미흡’ 41건은 65.9%(27건)가 미용목적 진료였고, 특히 가슴확대 성형을 위한 침 시술이 56.1%(23건)로 가장 많았다.
한방 가슴성형 관련 피해의 경우 ‘가슴(크기)확대 효과의 보장’이나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등 시술결과를 보장하는 의료기관의 설명이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미용목적 침 시술의 원리는 경피, 경혈·경락을 자극함으로써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지만 시술효과를 객관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과도한 기대를 자제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방 진료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치료(시술) 효과만을 강조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한약의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자신의 병력을 정확히 고지하고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