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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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것은 한약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한약 먹은 아이 탈모 논란과 관련해 이 같이 지적하며 한약의 임상시험 의무화를 촉구했다.
모든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단계로 임상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한약은 동의보감과 같은 고서에 기재된 처방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임상시험 의무에서 제외돼 있다.
의협이 문제 삼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또한 의협은 한약의 경우 비방이라는 이유로 한약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료법 상에도 처방전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도 꼬집었다.
의협은 “한방도 현대의학의 의약분업을 통한 처방전 의무 발급과 같이 한의약 분업을 실시함으로써 한약 처방전을 발급해 처방 내역을 국민이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약의 조제원료 등 포함 성분을 명확하게 포장에 표기토록 해 부작용 발생 시 인과관계를 신속히 밝힐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협도 공식적으로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강화에 찬성한 만큼 정부가 의약품의 임상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한약에 대해 임상시험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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