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신보건센터, 11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명령으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10명 중 3명이 하루만에 다시 입원한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서울시정신보건센터가 지난 2005년 8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계속 입원심사를 청구한 환자 중 퇴원 명령을 받는 116명을 대상으로, 2007년 11월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전화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대상자 중 59명(50.9%)이 재입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입원환 환자의 횟수별로는 1회 재입원 51명(86.4%), 2회 5명, 3회 3명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입원을 경험한 환자 중 절반이 넘는 33명(55.9%)이 퇴원 후 1일 만에 재입원했으며, 1주일 안에 재입원환 경우를 포함하면 39명(65%)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심판위원회 퇴원명령으로 퇴원한 전체 환자 116명 중 28%에 달하는 33명이 하루 만에 재입원했다. 일주일 이내 재입원한 경우는 33%에 달한다.
센터는 이같은 현상이 지역사회 복귀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원명령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석됐다. 심판위원회의 경우 심사를 서류로 가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역에 따라 심사분량이 너무 많아 서류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센터는 또 가족의 인식부족과 가족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미비 등으로 가족은 퇴원을 부담스러워하고 그 부담을 도와줄 사회적 체계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연계할만한 기관이 부족한 것도 하루 만에 재입원하는 기현상을 가져왔다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역량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울시 정신보건센터의 하루 평균 사례관리 부담은 사례관리자 1명당 104명에 달해 장기 입원해오던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에 정착시키는 포괄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정신보건센터 연구조사 예산으로 수행됐으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근호에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