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 중 1곳 기구 안전검사 안받아
[메디컬투데이 권지원 기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키즈카페 중 일부 업소의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안전사고가 230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사례가 총 333건으로, 특히 2015년에는 전년보다 411.1% 급증한 230건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키즈카페 관련해 접수된 위해사례는 2013년 58건, 2014년 45건, 2015년 230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무려 4배나 증가했다.
지난 2015년 접수된 위해사례 중 연령별로는 만 3~6세 유아가 132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 0~2세 영아 109건(38.9%), 초등학생 39건(13.9%)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은 ‘열상’ 102건(31.9%), ‘골절’ 78건(24.4%), ‘타박상’ 45건(14.1%), ‘염좌’ 34건(10.6%) 등으로 나타났고, 위해 발생시설은 트램펄린이 97건(3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설물 48건(17.6%), 미끄럼틀 32건(11.7%) 등의 순으로 많았다.
위해를 입은 신체부위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성형이 필요할 수 있는 ‘머리 및 얼굴’이 157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엉덩이, 다리 및 발’ 82건(24.6%), ‘팔 및 손’ 62건(18.6%), ‘목 및 어깨’ 9건(2.7%)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소재한 키즈카페 30개 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업소(20.0%)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또는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놀이기구는 설치시 안전관리법에 의거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유기기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은 안전성 검사를, 안전성검사 비대상은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어린이놀이기구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유기기구의 경우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업소는 모두 유기기구를 운영중이었으나 매일 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고 매장에 게시한 곳은 8개소(26.7%)에 불과했으며, 8개소(26.7%)는 안전점검 기록 자체가 없었다.
조사 대상인 30곳의 키즈카페 중 트램펄린 매트나 그물이 찢어지는 등 기구가 파손된 곳이 12개소(40.0%), 기구의 모서리나 기둥 등을 감싼 완충재가 훼손되었거나 미부착된 곳 15개소(50.0%) 등 기구 관리가 미흡했다.
그밖에 정수기 온수 미차단으로 어린이의 화상 우려가 있는 업소가 11곳(36.7%), 보관함의 열쇠 돌출로 충돌 우려가 있는 업소는 14곳(46.7%)으로 조사됐고, 날카로운 탁자 모서리의 안전장치 미부착 또는 파손된 업소 15곳(50.0%), 영유아가 이용하는 완구방에 삼킬 시 질식 우려가 있는 작은 자석장난감 포함이 포함된 업소가 1곳(3.3%)으로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개선이 요구됐다.
또, 대부분의 키즈카페에는 트램펄린, 미니기차, 미니에어바운스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들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놀이기구(설치시 안전검사 및 2년 주기 검사)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설치시 안전검사 및 1년 주기 검사)와 달리, 설치 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임을 확인’하는 것 이외 별도 검사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중 A업소는 안전성검사 트램펄린 1대, 코인라이더 3대, 회전목마 1대, 4D체험관 1대 등 총 6대의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유기기구 운영했고,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안전성검사 대신 비대상으로 신고하는 등 검사의무를 위반했다.
또, B업소는 어린이놀이기구 및 유기기구 관련 검사를 모두 받지 않은 폐쇄형놀이기구인 플레이스페이스를 설치 및 운영하는 등의 위반이 적발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 등 안전성 확보 필요하다”며 “기구를 포함한 키즈카페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키즈카페 중 일부 업소의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안전사고가 230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사례가 총 333건으로, 특히 2015년에는 전년보다 411.1% 급증한 230건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키즈카페 관련해 접수된 위해사례는 2013년 58건, 2014년 45건, 2015년 230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무려 4배나 증가했다.
지난 2015년 접수된 위해사례 중 연령별로는 만 3~6세 유아가 132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 0~2세 영아 109건(38.9%), 초등학생 39건(13.9%)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은 ‘열상’ 102건(31.9%), ‘골절’ 78건(24.4%), ‘타박상’ 45건(14.1%), ‘염좌’ 34건(10.6%) 등으로 나타났고, 위해 발생시설은 트램펄린이 97건(3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설물 48건(17.6%), 미끄럼틀 32건(11.7%) 등의 순으로 많았다.
위해를 입은 신체부위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성형이 필요할 수 있는 ‘머리 및 얼굴’이 157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엉덩이, 다리 및 발’ 82건(24.6%), ‘팔 및 손’ 62건(18.6%), ‘목 및 어깨’ 9건(2.7%)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소재한 키즈카페 30개 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업소(20.0%)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또는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놀이기구는 설치시 안전관리법에 의거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유기기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은 안전성 검사를, 안전성검사 비대상은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어린이놀이기구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유기기구의 경우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업소는 모두 유기기구를 운영중이었으나 매일 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고 매장에 게시한 곳은 8개소(26.7%)에 불과했으며, 8개소(26.7%)는 안전점검 기록 자체가 없었다.
조사 대상인 30곳의 키즈카페 중 트램펄린 매트나 그물이 찢어지는 등 기구가 파손된 곳이 12개소(40.0%), 기구의 모서리나 기둥 등을 감싼 완충재가 훼손되었거나 미부착된 곳 15개소(50.0%) 등 기구 관리가 미흡했다.
그밖에 정수기 온수 미차단으로 어린이의 화상 우려가 있는 업소가 11곳(36.7%), 보관함의 열쇠 돌출로 충돌 우려가 있는 업소는 14곳(46.7%)으로 조사됐고, 날카로운 탁자 모서리의 안전장치 미부착 또는 파손된 업소 15곳(50.0%), 영유아가 이용하는 완구방에 삼킬 시 질식 우려가 있는 작은 자석장난감 포함이 포함된 업소가 1곳(3.3%)으로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개선이 요구됐다.
또, 대부분의 키즈카페에는 트램펄린, 미니기차, 미니에어바운스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들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놀이기구(설치시 안전검사 및 2년 주기 검사)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설치시 안전검사 및 1년 주기 검사)와 달리, 설치 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임을 확인’하는 것 이외 별도 검사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중 A업소는 안전성검사 트램펄린 1대, 코인라이더 3대, 회전목마 1대, 4D체험관 1대 등 총 6대의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유기기구 운영했고,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안전성검사 대신 비대상으로 신고하는 등 검사의무를 위반했다.
또, B업소는 어린이놀이기구 및 유기기구 관련 검사를 모두 받지 않은 폐쇄형놀이기구인 플레이스페이스를 설치 및 운영하는 등의 위반이 적발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 등 안전성 확보 필요하다”며 “기구를 포함한 키즈카페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지원 기자(kkomadevi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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