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대면 복약지도는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야 할 필수적인 안전장치다. 박근혜 정부는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허용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정부가 의약품 택배 배송과 의약품 화상투약기를 허용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보건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의약품 택배 배송과 의약품 화상투약기를 법 개정없이 하위법령으로 허용하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택배 배송은 원격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함을 의미한다. 의약품 화상투약기는 자판기 형태의 화상투약기 내에 의약품을 비치하고 원격 연결된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기계이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은 껌이나 과자가 아니다. 의약품의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에는 매년 220만명의 미국인이 약물 유해반응으로 입원하며 이중 10만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도 정확히 추계된 바는 없으나 상당한 수의 환자들이 약물 유해반응으로 고통 받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환자와 약물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복약지도가 필요하며 이는 약사의 직접 대면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환자와 약사간의 대면 의사소통이 사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환자의 약물에 대한 이해도와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는 대면 복약지도의 원칙과 중요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예를 들어 고령 환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고 시력, 판단력 등이 저하되어 있어 대면 복약지도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중증 질환자는 고위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만성질환자는 복약 순응도 확인과 질환 관리 등으로 인해 대면 복약지도와 상담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는 정부는 지금까지 조제 의약품 택배 배송을 불허하며 환자 혹은 보호자가 의약품을 약국에서 수령하지 못할 경우 약사가 직접 약을 전달해 대면하여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행정지도를 내려왔음에도 이를 완화하려는 이유에 대해 비판했다.
“겉으로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해당 산업에 이해관계가 걸린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한 민원을 요구를 들어준 것 뿐”이라는 것.
단체는 마지막으로 “완화된 규제는 결국 희생자를 낳기 마련이다.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쓰여져야 할 의약품이 잘못 사용될 경우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면 복약지도는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야 할 필수적인 안전장치다. 박근혜 정부는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허용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정부가 의약품 택배 배송과 의약품 화상투약기를 허용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보건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의약품 택배 배송과 의약품 화상투약기를 법 개정없이 하위법령으로 허용하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택배 배송은 원격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함을 의미한다. 의약품 화상투약기는 자판기 형태의 화상투약기 내에 의약품을 비치하고 원격 연결된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기계이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은 껌이나 과자가 아니다. 의약품의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에는 매년 220만명의 미국인이 약물 유해반응으로 입원하며 이중 10만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도 정확히 추계된 바는 없으나 상당한 수의 환자들이 약물 유해반응으로 고통 받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환자와 약물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복약지도가 필요하며 이는 약사의 직접 대면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환자와 약사간의 대면 의사소통이 사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환자의 약물에 대한 이해도와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는 대면 복약지도의 원칙과 중요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예를 들어 고령 환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고 시력, 판단력 등이 저하되어 있어 대면 복약지도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중증 질환자는 고위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만성질환자는 복약 순응도 확인과 질환 관리 등으로 인해 대면 복약지도와 상담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는 정부는 지금까지 조제 의약품 택배 배송을 불허하며 환자 혹은 보호자가 의약품을 약국에서 수령하지 못할 경우 약사가 직접 약을 전달해 대면하여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행정지도를 내려왔음에도 이를 완화하려는 이유에 대해 비판했다.
“겉으로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해당 산업에 이해관계가 걸린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한 민원을 요구를 들어준 것 뿐”이라는 것.
단체는 마지막으로 “완화된 규제는 결국 희생자를 낳기 마련이다.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쓰여져야 할 의약품이 잘못 사용될 경우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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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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