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 적용…11만명 예상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감정노동자가 ‘고객 갑질’로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에 따라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 등의 폭언과 폭력 등에 의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우울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의 경우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대출모집인은 1만원, 신용카드모집인은 7000원, 전속 대리운전기사는 1만7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예상된다.
다만,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을 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돼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 등 총 11만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 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어 더 높은 수준의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단시간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A, B 사업장에서 각 4시간씩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두 사업장 임금을 합산해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체육시설 골프장에서 종사하는 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포함하고 ▲소음성 난청의 특례평균임금 적용 기준일을 다른 직업병처럼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하고 ▲산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상임위원 뿐 아니라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비상임위원도 주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정노동자가 ‘고객 갑질’로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에 따라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 등의 폭언과 폭력 등에 의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우울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의 경우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대출모집인은 1만원, 신용카드모집인은 7000원, 전속 대리운전기사는 1만7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예상된다.
다만,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을 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돼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 등 총 11만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 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어 더 높은 수준의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단시간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A, B 사업장에서 각 4시간씩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두 사업장 임금을 합산해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체육시설 골프장에서 종사하는 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포함하고 ▲소음성 난청의 특례평균임금 적용 기준일을 다른 직업병처럼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하고 ▲산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상임위원 뿐 아니라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비상임위원도 주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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