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는 세상

정상문 영장 기각...검찰의 盧얽어넣기에 ‘제동’

pulmaemi 2009. 4. 10. 09:06

법원 “구속영장의 범죄 범했다고 보기 어려워”

 

[데일리서프]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씨에 대한 중요한 연결고리로 보고 있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 속영장이 법원에서 1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수사내용만으로는 정 전 비서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의 범죄를 범했다고 보기에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특히 "검찰이 제출한 수사내용과 자료만으로 정 전 비서관을 구속하는 것은 정 전 비서관의 방어권 행사
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고, 정 전 비서관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으로 고려할 때 도망할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해 10억원(100만달러)을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에게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뇌물 수수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인 지난 2004년 12월 하순 박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2006년 8월 현금 3억원을 각각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정 전 비서관측은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뒤 "검찰이 제기한 공소내용 가운데 대부분이 검찰의 시각이며,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상품권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검찰이 물증없이 박연차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해 영장내용을 구성한 것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해석이긴 하나 향후 검찰이 10억원(100만 달러) 수수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즉 뇌물죄로 노 전 대통령을 옭아매려면 보다 구체적인 정황, 바꿔 말해 이 10억원(100만달러)이 노 대통령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그 댓가로 직무와 관련해 어떤 특혜 등을 줬는지 검찰이 소명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검찰측은 "영장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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