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법적근거 없는 확인소득조사, 즉각 중단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근로능력이 있다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한 이른 바 ‘확인소득’을 적용해 온 정부의 행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득 발생으로 인해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가구는 총 26만3208가구이다. 그런데 이 중 13%에 해당하는 3만3514가구가 확인소득조사로 인해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2012년 1만3825가구 ▲2013년 1만2357가구 ▲2014년 7332가구가 확인소득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지난 2014년 서울행정법원은 “근거없는 추정소득에 의한 부과 처분이 위법하고 당연 무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부과해 온 ‘확인소득’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4월, 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같은 달 국회 입법조사처는 "시행령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급자나 수급 신청자한테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근로능력이 있다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소득에 반영해온 정부의 행태는 상위법인 기초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만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최 의원은 “그러나 복지부는 여전히 숨겨진 유령소득을 찾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 지난 한해 동안만 2만1524가구의 확인소득을 찾아냈다”며 “지난 2012년에 2만3419가구, 2013년에 2만1446가구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만 가구 이상에 있지도 않은 확인소득을 부과해온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는 확인소득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 발굴에 힘쓰기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근로능력이 있다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한 이른 바 ‘확인소득’을 적용해 온 정부의 행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득 발생으로 인해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가구는 총 26만3208가구이다. 그런데 이 중 13%에 해당하는 3만3514가구가 확인소득조사로 인해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2012년 1만3825가구 ▲2013년 1만2357가구 ▲2014년 7332가구가 확인소득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지난 2014년 서울행정법원은 “근거없는 추정소득에 의한 부과 처분이 위법하고 당연 무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부과해 온 ‘확인소득’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4월, 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같은 달 국회 입법조사처는 "시행령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급자나 수급 신청자한테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근로능력이 있다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소득에 반영해온 정부의 행태는 상위법인 기초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만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최 의원은 “그러나 복지부는 여전히 숨겨진 유령소득을 찾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 지난 한해 동안만 2만1524가구의 확인소득을 찾아냈다”며 “지난 2012년에 2만3419가구, 2013년에 2만1446가구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만 가구 이상에 있지도 않은 확인소득을 부과해온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는 확인소득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 발굴에 힘쓰기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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